'이별 통보에 범행했나' 질문에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7일) 박학선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전 7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경찰서를 나선 박학선.
취재진이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느냐'고 질문하자 "아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60대 여성의 자녀는 왜 살해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외 다른 질문에는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학선과 A 씨는 교제하던 사이로,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CCTV 영상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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