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방조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5분쯤 반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이동했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경찰은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추정한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9일 방문한 유흥주점 동석자들을 상대로 김 씨의 음주량을 파악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머물렀던 방에는 3병 이상의 빈 소주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대신 사고를 수습해줄 것을 요구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앞서 적용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일(31일) 오전 8시쯤 김 씨와 김 씨의 소속사 대표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 안정모 기자 an.jeongm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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