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려 처벌 받은 30대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다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 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10월 춘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13대를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거나 긁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이웃 주민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차량 등을 망가뜨려,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앞선 사건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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