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 온라인서 화제
누리꾼들 "신고해야 한다" vs "주차해도 되는 자리"
아파트 상가 앞 공간…"주차하면 안 되는데 많이들 이용"
횡단보도 앞 인도에 주차된 차량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누리꾼들 "신고해야 한다" vs "주차해도 되는 자리"
아파트 상가 앞 공간…"주차하면 안 되는데 많이들 이용"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저희 동네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인도 주차 신고해 줬다"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 사진에는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차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신고해서 지갑에서 돈 나가게 하는 게 최선", "그늘막 아래가 명당이라고 여긴 건가", "신고 잘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잘 보면 그늘막 밑에 주차한 게 아니다. 사유지라서 올라올 수 있게 경사로 만들어져 있지 않냐", "자세히 보면 원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편, MBN이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차량은 아파트 상가 앞 공간에 주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 네이버 거리뷰 캡처
해당 상가에 입점한 한 업체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공간인데 상가 방문하는 차량들이 많이 이용한다"면서 "지하주차장은 불편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8월 이후 주차 위반 구역에 인도가 추가되면서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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