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반대 여론이 상당합니다.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결도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알리는 게시글 하나에 유독 1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외국 의사면허를 가져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단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이고,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오늘(12일) 오후 6시 기준 찬성과 반대 비율을 살펴보니, 반대가 40배 이상 많습니다.
구체적인 생각을 정부에 전달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엔 100개가 넘는 입법의견이 달렸습니다.
찬성한다는 취지의 글은 찾기가 힘듭니다.
시행규칙 개정이더라도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한 정부로선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판단도 이번 주 나옵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내일(13일) 비공개인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의료계 소송 대리 변호사
- "2천 명의 과학적 근거가 여태까지 제시된 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과 언론이 관심이 가장 높아서 그것을 국민들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 드린다, 이런 취지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전성현
#MBN #외국의사 #입법예고반대압도 #의대증원 #집행정지신청 #항고심 #서울고법 #정부제출자료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반대 여론이 상당합니다.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결도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알리는 게시글 하나에 유독 1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외국 의사면허를 가져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단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이고,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오늘(12일) 오후 6시 기준 찬성과 반대 비율을 살펴보니, 반대가 40배 이상 많습니다.
구체적인 생각을 정부에 전달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엔 100개가 넘는 입법의견이 달렸습니다.
찬성한다는 취지의 글은 찾기가 힘듭니다.
시행규칙 개정이더라도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한 정부로선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판단도 이번 주 나옵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내일(13일) 비공개인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의료계 소송 대리 변호사
- "2천 명의 과학적 근거가 여태까지 제시된 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과 언론이 관심이 가장 높아서 그것을 국민들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 드린다, 이런 취지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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