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을 진행합니다.
어제(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원 취소분인 전용 84㎡ 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반포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꼽힙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1층으로, 발코니 확장비 등 필수 옵션 금액을 포함한 공급가격은 19억 5638만 8000원이어서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에서 지난 2월 같은 면적 5층이 40억 원에, 지난 3월 11층이 40억 4000만 원에 각각 거래됐고, 지난달에는 32층이 42억 5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규제 지역인 서초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이기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를 받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조합원 취소분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아니라 조합원이 아예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어서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형식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접수 진행은 20일 해당 지역(서울) 1순위 청약 접수와 21일 기타 지역 1순위 접수를 거쳐 22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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