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 책임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어제(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사고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이었던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분당구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A 씨 등 공무원들이 지난 2021년부터 사고가 난 지난해까지 정자교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도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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