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 책임 담은 새 조례 필요"
최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 공동체가 발전한다면 폐지가 답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간담회하는 임태희 교육감 / 사진출처=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조례 추진으로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학부모에 대한 내용까지 더해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통합 또는 통합 개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달 30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사진출처=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도교육청과 도의회 합동으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내일(3일) 통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안 설명과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견을 거쳐 7월 중엔 새 조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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