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조사…"육아휴직으로 10명 중 2명은 불이익 경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 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24.6%)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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