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로 약국을 차리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한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B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후인 지난 1월 B약국과 같은 건물에 새로 약국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B약국 측은 A씨가 B약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개업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B약국의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B약국은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는데 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어서 영업비밀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