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정원이나 공원 같은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하고, 기준 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의 도시화 면적의 35%에 해당하는데요,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서울시가 용적률 체계 손질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영 기자 lee.seo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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