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액상비료를 원료로 한 물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4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어제(8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강기능식품 개발회사 A의 회장 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사의 부회장과 대표, 고 씨의 배우자이자 제품 공급 담당자인 김 모 씨 등 공범들에게도 4~6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풀빅산(Fulvic Acid)'이라는 토양 유기물 성분이 들어간 물을 판매하는 A 사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8개월 동안 3,500명의 투자자에게서 4,000억이 넘는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계약을 하려한다," "회사가 상장하면 주식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149명에게 34억 원도 가로챘지만, 실제 회사가 건강식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풀빅산 물은 식약처에서 음용 허가를 받지 못한 농업용 액상비료인 '휴미마인'이 원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에서 '회장'과 '촌장'으로 불리던 고 씨는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투자에 대한 보상과 자금 관리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자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고 씨의 설명이 담긴 사업자료 등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규모가 매우 큰데다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편취한 돈 중에서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