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승용차가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지대에 정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면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면 안 되지만,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흰색으로 표시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지대 위에 버스와 SUV, 탑차까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구급차량이나 긴급차량이 아니면 진입이 금지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차량 운전자
- "지나가다가 하도 졸려가지고 잠깐 있다가 가려고요."
서울 시내 다른 도로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는데, 마치 주차장을 이용하듯 차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 인터뷰 : B 씨 / 차량 운전자
-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알고 계셨을까 해서요.")
- "아니 모르는데요. 다들 세우고. 여기 피난처 아니에요."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지난달 초 사고가 난 지점에 다시 와봤는데요. 이렇게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차량 10여 대가 버젓이 불법 주차한 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벌금은 최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일부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원인이 제공되는 건데 과태료만 묻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중 처벌을 해서…."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졸음쉼터를 늘리는 등 사고 위험을 사전에 없앨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송지수
화면제공 : 서울 성동소방서
최근 승용차가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지대에 정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면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면 안 되지만,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흰색으로 표시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지대 위에 버스와 SUV, 탑차까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구급차량이나 긴급차량이 아니면 진입이 금지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차량 운전자
- "지나가다가 하도 졸려가지고 잠깐 있다가 가려고요."
서울 시내 다른 도로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는데, 마치 주차장을 이용하듯 차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 인터뷰 : B 씨 / 차량 운전자
-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알고 계셨을까 해서요.")
- "아니 모르는데요. 다들 세우고. 여기 피난처 아니에요."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지난달 초 사고가 난 지점에 다시 와봤는데요. 이렇게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차량 10여 대가 버젓이 불법 주차한 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벌금은 최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일부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원인이 제공되는 건데 과태료만 묻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중 처벌을 해서…."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졸음쉼터를 늘리는 등 사고 위험을 사전에 없앨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송지수
화면제공 : 서울 성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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