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선거공보물을 몰래 가져간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편함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수레에 실어 가져가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선거공보물을 수거해 폐지 업체에 팔려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 janm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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