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죗값을 줄이진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A씨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질러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면밀히 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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