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달 2일부터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습니다.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 통으로, 인감증명서 2천984만 통 대비 6.3%에 불과합니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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