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이 대표 조카 김 모 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유족 A 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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