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나와 1㎞가량 운전"…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쯤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주시 이도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 씨를 깔고 지나갔습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 나와 1㎞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가 도로에 왜 누워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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