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7시간 50분 만에 자택에서 붙잡혀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10일) 오전 1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LG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자기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CCTV를 토대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7시간 50분 만인 오늘(10일)오전 9시 30분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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