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2심 재판 중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 일정이 총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2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던 2차 공판 일정을 5월 9일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정 의원 측이 낸 공판기일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져서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첫 공판 당시 정 의원 측은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4월 총선을 앞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영향이 있다"며 총선 전에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정 의원 측은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정 의원 측은 MBN과 통화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송을 준비할 게 많아지는 등 변호인들의 사정이 생겼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호인들의 사정"이라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한 게 정 의원 개인이나 총선 일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 당시 정 의원에게 약식기소액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지난해 8월 선고한 바 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공판기일 변경신청 나흘 전인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공천을 받았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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