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3시간 만에 또다시 음식을 시켜 먹고 비용을 결제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7일) 사기 혐의로 46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청주 지역 식당 3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식사 비용 6만 원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3일 무전취식으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불과 3시간여 만에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전국을 돌며 26차례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 2022년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출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누범기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많아 재범 우려가 있는 데다 주거지도 분명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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