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퇴학 조치는 영구보존되고,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지만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
교육부는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퇴학 조치는 영구보존되고,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지만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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