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결제 시 카드 '한도초과' 유의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오늘(3일)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한도초과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셀프주유소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 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합니다. 이 때, 실제 주유 금액과 선결제 금액(보증금)이 일치하는 경우 선결제만으로 주유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실제 주유한 금액이 선결제한 예상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주유 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후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초과 결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잔여한도가 20만 원인 상태에서 주유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가득' 주유를 선택했을 때 15만 원이 선결제됩니다.
15만 원이 선결제되면 잔여 한도는 5만 원이 남게 됩니다. 실제로 주유를 마치고 보니 주유비가 9만 6,000원이 나왔을 경우, 잔여 한도 5만 원을 초과해 9만 6,000원 결제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됐어야 했을 선결제 금액 15만 원이 취소되지 않고 주유비로 나가게 됩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9만 6,000원 어치를 주유했으나 실제로는 15만 원을 결제했기 때문에 5만 4,000원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 시에는 영수증, 결제 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영수증에 '승인 실패',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 문구가 있으면 주유소를 출발하기 전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초과 결제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확인 즉시 주유소 현장 직원에 문의해 선결제 금액 취소 후 실제 주유 금액만큼 재결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유소를 떠난 후 초과 결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면 주유소 재방문 없이 전화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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