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A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땅에 떨어지며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 이튿날 숨졌습니다. 이 충돌로 행인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 유족은 공단에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A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산재보상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 유족 측은 당시 횡단보도가 내리막이어서 A씨가 행인을 보고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봐도 경사가 자전거를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지 않다"며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이 도로로 출퇴근해 그 환경을 잘 알고 있던 A씨의 주의 의무를 가중하는 요인"이라 지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