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이 형을 거론하며 사기를 쳐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 최고위원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금모 씨(54)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 씨는 2022년 4월 교제하던 여성에게 “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니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도와줄 수 있다”고 한 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 씨는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고, 여성은 1,2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에는 복수의 피해자에게 약 4,700만 원을 빌려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며 금 최고위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엔 서울 강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을 웃도는 0.198%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 최고위원은 “가족의 일이라 안타깝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동생도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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