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을 넘어 침입한 뒤 흉기로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20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가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제지한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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