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위증사범 총 622명…2022년 대비 25.7%↑
성폭행 가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까지 한 뻔뻔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8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인 B씨가 전 여자친구 C씨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B씨를 위해 C씨의 현 남자친구인 D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D씨에게 "C의 진술을 번복시켜 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돈이 탐난 D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에게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은 D씨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고 여자친구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D씨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 B씨에게 서신을 보내 "B씨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해 5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돈을 받은 D씨는 법원에 녹음 파일 편집본을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녹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각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A씨와 D씨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이 총 6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495명) 대비 25.7% 증가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372명)과 비교하면 67.2%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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