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치킨에 살코기 떨어진 조각 두고 논란 일어
유명 치킨 체인점에서 한 입 베어먹은 듯한 닭다리 조각이 나와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5분쯤 집 근처 B치킨 체인점에서 인기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3분의 1 정도 먹던 A씨는 누군가 한입 먹다 남긴 듯한 치킨 닭다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배달 주문한 치킨점에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홀이 있어 자신에게 배달된 조각이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치킨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50대 가정주부 A씨는 치킨 매장에 전화해 사과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치킨을 튀기기 전 반죽옷을 잘 입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킨에 반죽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으면 튀길 때 고기가 수축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체 측은 특히 A씨가 주문한 제품은 본사에서 직접 전달되고, 매장은 주문이 들어올 때 튀김옷을 입혀 판매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먹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리 당시 매장 내부 CCTV도 공개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비슷한 일이 종종 발생해 점포에도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치킨에 튀김 반죽을 잘못 입히면 고기가 수축한다고 주의할 것을 매장에 교육하고 있다 / 사진=B매장 제공, 연합뉴스
하지만 A씨는 업체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튀김 반죽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업체의 치킨 사진과 자신에게 배달된 치킨 조각은 많이 다르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A씨는 주변 이웃에게 물어봐도 자신에게 배달된 치킨은 한입 먹은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십 년 음식을 조리해 본 주부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반죽이 안 묻는다고 뼈에 붙어있는 가장 쫄깃한 생고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치킨을 다 튀긴 후에 잡아 뜯지 않고는 저렇게 떨어지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상품 제조 과정에서 한입 베어 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의심하는 소비자나 제3자가 있으면 조리에서 상품 패키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입 먹은 듯한 치킨 / 사진=소비자 A씨 제공, 연합뉴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