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짧아 충돌 불가피…방향 꺾기도 불가한 점 고려"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왕복 8차로에서 시속 51~53km로 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보행자 적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법원 의뢰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은 당시 A씨가 B씨를 인지한 시점에 곧바로 정지를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주행속도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하고 바로 급제동할 수 있는 거리는 33.3m인데, A씨가 B씨를 발견할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22.9m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진행방향 좌·우측에 차량이 있어 A씨가 방향을 꺾을 수도 없었다고 공단은 덧붙였습니다.
김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운전 중 앞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그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해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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