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2021년 12월 춘천시 집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을 하도록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보고 싶다"는 첫째 딸에게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들의 모친과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이혼 후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액을 낮췄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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