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여 차례 병원을 다니며 진료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을 못 받게 되자 지인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B씨 주민번호로 병원에 다니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8차례에 걸쳐 110여 만 원 상당의 의료보험 급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그 기간도 짧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씨에게는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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