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음주운전 유도해 돈 뜯어내기도
법원 "범행 수법 볼 때 죄질 나빠"…징역 선고
법원 "범행 수법 볼 때 죄질 나빠"…징역 선고
여성과 미리 짜고 지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지인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조수연 부장판사)은 오늘(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 넘게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피해자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맺은 뒤 "너와 관계한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A씨 등은 또 한 명이 지인과 술자리 중 잠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해 운전을 유도하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20여 명, 피해 금액은 3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유인책과 성관계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24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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