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8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과 아들 조원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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