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오늘(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총 30여 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단은 기소 후 5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