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매우 불량"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을 때리고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무차별 보복폭행을 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이웃 주민과 주차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는 같은 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얼굴과 몸 등을 마구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자정쯤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불만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다시 피해자를 만나 신고 여부를 따진 뒤 마구 때렸고, 차가 다니는 도로 중간 지점까지 끌고 가 폭행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제지를 틈타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보복 목적으로 오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발견 즉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으며, 범행 중 피해자가 달아나거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했음에도 다시 쫓아가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장소의 위험성, 폭행 횟수와 부위, 다수 폭력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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