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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