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발언 미필적 고의 해당"
"아동학대 정황 위한 녹음, 정당성 인정"
"아동학대 정황 위한 녹음, 정당성 인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오늘(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발언은 주 씨 측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파일에 담겼습니다. 주 씨 측은 이를 근거로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며 "이 사건은 아동학대 정황을 위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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