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 통해 피해사례 미리 확인해야
피해 시 카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 갖춰 카드사에 도움 요청 가능
피해 시 카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 갖춰 카드사에 도움 요청 가능
한국소비자원이 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와 관련해 해외쇼핑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의 어그 부츠 판매 관련 피해상담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어그부츠 5켤레를 약 9만5000 원에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A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해외쇼핑몰 4곳 가운데 2곳(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 2곳(kihedgvs.online, orchis.online)은 어그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80% 이상 높은 할인률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합니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