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15억 원짜리 로또복권 1등의 주인공이 결국 지급 기한 만료일까지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이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됐습니다.
오늘(1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결국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는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로또였으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지난 15일까지였습니다.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동행복권이 지난 16일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1일 추첨한 1051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받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첨 지역은 울산으로 당첨 번호는 ‘21, 26, 30, 32, 33, 35, +44’입니다.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4일이며 당첨금은 7155만 2507원입니다.
또 지난해 1월 28일 추첨한 1052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첨 번호는 5, 17, 26, 27, 35, 38, +1‘로 서울에서 판매됐으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9일, 당첨금은 3975만 788원입니다.
그 외에도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지급 기한 만료일) 2등 당첨자 6명이 현재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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