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정은지씨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같은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으며, 이듬해 4·7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잠복하던 A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A씨는 정은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다이렉트메시지(DM), 유료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44회가량 보내는 등 5달 동안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A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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