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해 차량 수십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 (13)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군은 주차된 차량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뛰었고, 다른 친구는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다른 10대 남녀 2명도 범행 장면을 구경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A 군 등의 신원만 특정했고 아직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입건은 못 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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