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는 [일문Chat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논쟁들을 AI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일문Chat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가족사진입니다.
저커버그와 배우자, 태어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셋째 딸과 달리 어린이인 두 딸의 얼굴이 이모티콘으로 가려진 게 눈에 띄는데요.
저커버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셰어런팅(Sharenting)'에 따른 아동 개인정보 공개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친 '셰어런팅'은 부모 등 양육자가 SNS에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 형식의 추억으로 남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SNS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아동 권리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목욕하거나 떼를 쓰고 있는 등의 사적인 사진을 올리면 아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초상권을 해칠 수 있다는 건데요.
나아가 SNS에 공개된 아이의 개인정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형돈 "아이 얼굴 노출하지 않아…그건 아이가 선택할 문제"
지난 2022년 방송인 정형돈 씨는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한 방송에서 쌍둥이 딸들의 얼굴을 SNS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나는 아이들을 노출하지 않았다. 그건 아이가 선택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가족이 행복하다는 걸 아이를 이용해서 보여주면 안 될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방송에서 오 박사는 "(아이의 얼굴을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아이의 권리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아이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매 순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아이가 어리더라도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물어봐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지난 2021년 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3개월 이내에 SNS에 콘텐츠를 올린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주기적으로 SNS에 게시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글 등을 게재할 때 자녀에게 이해를 구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4.6%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신의 SNS에 어린 자녀의 사진을 올릴 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분별한 '셰어런팅'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MBN은 대화형 인공지능(AI)서비스 챗GPT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챗GPT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녀 동의받는 것이 바람직"
챗GPT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사진이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대한 의사 표현 권리가 있으며, 자녀의 동의를 구하면서 자녀에게 온라인에서의 적절한 행동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는 건데요.
아울러 챗GPT는 "부모가 SNS에 올린 사진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진을 공유하기 전 자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범죄 악용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 바클레이즈는 2030년 성인이 될 현재의 아동들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아이 사진 SNS 올릴 때는 상의하는 과정 필요"
전문가들 역시 "아이의 사진을 SNS에 올릴 때는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설사 아이가 자기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데 동의했더라도, 자녀를 보호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에서 사진 공유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책 '셰어런트후드'(Sharenthood)의 저자이자 변호사인 레어 플런켓은 CNN에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교사 및 신뢰할 수 있는 성인들도 아이들의 사생활과 안전, 미래 및 현재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공유되는) 사진과 영상 등 게시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를 통해 ▲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싫다'고 말할 기회 주기 ▲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기를 제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셰어런팅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렸을 때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도록 허용합니다.
사생활·초상권 침해 등 관련 법상 부모의 잘못이 인정될 시, 최대 4만 5000유로(약 6500만 원)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개인정보위원회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이어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유아기 아동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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