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1부는 살인 · 특수상해 · 특수폭행 · 협박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1월 혼인신고 한 지 두 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
아내를 향한 A 씨의 폭행은 결혼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12월 B 씨가 A 씨의 여자 문제를 지적하자 "네가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라며 B 씨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발목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 씨는 또 주방 도구로 B 씨를 폭행하고, 범행 전날에는 밤새도록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한 뒤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 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수년간 공황장애와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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