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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성범죄…4시간 범행 못 알아챈 법무부, 왜?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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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성범죄…4시간 범행 못 알아챈 법무부, 왜?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입력 2024-01-04 17:30 | 수정 2024-01-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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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처음 본 여성 따라간 후 성폭행
전자발찌 찬 채로 4시간량 피해 여성 집 머물러
제한 구역 내에서 외출 제한 없는 낮에 범행
재판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구속영장 발부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이담 방송인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 저작권자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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