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어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C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150세대입니다.
지난 달 15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입니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100% 이하 장애인과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1순위는 재계약에 횟수 제한이 없고, 2순위는 14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