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소 당시 가장 낮은 형 선고…"딸이 선처한 점, 돌봐줄 사람 없는 점 참작"
출소 1년 후 다시 범행…딸 방과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해 불법 촬영하기도
출소 1년 후 다시 범행…딸 방과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해 불법 촬영하기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남성이 출소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딸이 8살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 성행위 등 성폭력을 행사했다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딸이 아버지 선처를 탄원한 점, 아내의 가출로 A 씨 외에는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가장 낮은 형인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A 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쉼터에서 지내던 딸은 A 씨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출소 후 약 1년간은 잠잠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작년 2월부터 딸에게 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준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딸의 방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하기도 했습니다.
또 '너가 여자로 보인다'며 딸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막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참다못한 딸이 집을 나가자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딸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 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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