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지난해 대비 5.4% 상승
3000cc 이상 배기량 기준 폐지
3000cc 이상 배기량 기준 폐지
올해부터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1만 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월소득 213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올랐습니다.
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기초소득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이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을 5.4%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기되면서,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기준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화경 차가 늘어나는 현실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에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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