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논란에 "언론에서 녹취록 공개한 건 공적제재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지난달 29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롤스로이스 사건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주목받은 유튜버입니다.
카라큘라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흥업소 실장 ○○○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혼모 ○○○(95년생 원주출신)는 본인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씨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며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이 게시글에서 고인이 된 이선균 씨를 언급하거나, 공개된 여성이 이 씨의 협박범 A 씨라는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이 공개된 여성은 A 씨가 맞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라큘라의 신상 공개를 두고 대부분 누리꾼들은 '정의 구현'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적 제재에 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민간인인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카라큘라 측은 "언론이 녹취록 공개한 건 공적 제재였느냐. 유명인 포토라인에 세워서 사생활 다 까발리고 앞다투어 기사 낸 것은 언론의 순기능이었고, 유튜버가 범죄자를 들춰내면 마녀사냥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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