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아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조사 중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조사 중
폐기물 상차작업하던 50대 근로자가 폐기물 수거 차량에 달린 집게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어제(28일) 오후 2시 반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A(53)씨가 폐기물 상차작업 중 수거 차량에 달린 집게에 폐기물과 함께 끼어 위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수거 차량에 달린 집게를 조종한 B(61)씨는 "작업 당시 A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현장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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