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동기 강력범죄·살인예고 등으로 불안감 증폭…형량 너무 가볍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 모(32)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살인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는 강남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9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묻지마)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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